몰래 명품가방 태운 승무원들

몰래 명품가방 태운 승무원들

입력 2013-09-07 00:00
수정 2013-09-0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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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새 밀수 19건 적발… 100弗 초과 땐 신고해야

항공사 승무원들의 밀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1~8월 국내외 항공사 승무원들이 세관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몰래 숨겨오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19건, 금액으로는 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승무원들이 밀수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142건, 5억 3800만원에 달했다. 승무원이 아닌 항공사 임직원들의 밀수는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2건 적발됐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없었다.

승무원들이 세관의 눈을 피해 몰래 반입을 시도했던 품목 1위는 명품 가방이었다.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0년 46건(1억 1300만원), 2011년 27건(6600만원), 2012년 13건(3800만원), 2013년 8월 현재 15건(3400만원)이다.

승무원은 외국에서 산 물건 가격이 1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일반 해외여행객(400달러)보다 면세 규정이 엄격하다. 밀반입 물건이 2000만원 이상이면 형사고발되며, 2000만원 이하 무신고 휴대품은 세관이 몰수한다. 세관에 걸리면 승무원들은 국내에서 산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조사 결과 허위로 드러나면 벌금 상당액을 물린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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