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패러다임, 사고처리에서 예방중심으로”

“해양안전 패러다임, 사고처리에서 예방중심으로”

입력 2013-09-09 00:00
업데이트 2013-09-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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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박사’ 김석균 해경청장 불법조업 엄중한 단속 경고

“안면도 학생 수련회 사고는 해양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됐습니다. 다시는 제2의 안면도 학생 수련회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해양안전 시설 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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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해경청장
김석균 해경청장
‘해적박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안전 패러다임을 사고 처리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청장은 “해양사고가 일어난 이후 수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안전교육, 시설점검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일본 등 선진 해양 치안기관의 종합적 직무분석을 토대로 여러 기관에 중복·분산돼 있는 해양 안전업무를 일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현재 해경 파출소·출장소 근무가 2교대로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인력을 12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만큼 인력을 현장 중심으로 배치해 해상 및 선박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해양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선박사고와 연안 안전사고 인명 피해를 각각 34%, 52%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 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성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이 증가할 것에 대비, 해경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불법 조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중국 정부의 해양생태계 복원, 포획 중심의 수산업 구조개선, 자국 어민에 대한 교육·지도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직접 정리한 ‘해양의 역사와 해적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하기 위해 최근 탈고작업을 마쳤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우리나라 해경 총수인 동시에 해양안전에 관한 국제적 전문가로도 이름이 났다. 그가 국제저널에 발표한 6편의 논문 중 ‘서해상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등 4편은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되고 ODIL(Ocean Development International Law)이라는 해양 분야 최고 저널에도 3편이나 발표됐다.

해적처리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이 법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적 관련 규정을 국내법으로 입법화해 ‘해적 퇴치’라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해경의 해외 파견 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2013-09-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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