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동료 폭행·자위행위 강요…20대男 실형 선고

소년원 동료 폭행·자위행위 강요…20대男 실형 선고

입력 2013-09-09 00:00
업데이트 2013-09-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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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동료 원생에게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하고 자위행위를 시킨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신헌기 판사)은 9일 소년원 동료 A(20)씨에게 강요, 협박, 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부산소년원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A씨에게 게임 벌칙이라면서 2ℓ짜리 물 2통을 마시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다른 동료 원생을 시켜 이불로 폐쇄회로(CC)TV를 가린 뒤 종합격투기 선수 흉내를 내면서 A씨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또 A씨에게 두루마리 휴지를 던져주면서 “자위행위를 하지 않고 자면 아침에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매일 김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김씨를 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해 5월 소년원에 수용된 이후 고참행세를 하면서 동료 원생들을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공소제기 이후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주면서 반의사불법죄가 성립해 공소사실 중 폭행과 협박 혐의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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