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혼잡통행료 과태료 감면 기회 준다

서울시, 혼잡통행료 과태료 감면 기회 준다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혼잡통행료 통행료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소명하고 감면받을 기회를 준다.

서울시는 12일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방세 부과 규정에 따라 걷던 혼잡통행료 과태료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혼잡통행료 과태료를 사전통지 없이 부과했으며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서울시설공단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부과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혼잡통행료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는 것이 옳다는 유권해석을 최근 시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태료 부과 전 사전에 통지가 이뤄지며 해명 기회와 이의신청을 거쳐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후 절차로 법원에서 재판받을 기회도 주어진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시의회 동의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명과 법원 판결 등 기회를 줌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5선거구)은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의원발의 예산 총 25억 3500만원이 반영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교통·안전·생활편의 중심의 지역투자사업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과 주민 체감형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학교 환경개선 예산으로는 총 9억 8500만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계상초 운동장 정비(2억원) ▲계상초 문화·놀이공간 조성(1억 5000만원) ▲영신간호비즈니스고 교실 벽체 환경개선(1억원) ▲덕암초·신상계초·을지초 체육관 게시시설 환경개선(각 1억원) ▲덕암초 옥상 부분방수공사(5500만원) ▲덕암초 Wee클래스 구축 및 오케스트라 지원 ▲신상계초 오케스트라 지원 ▲영신여고 지성관 환경개선 공사 등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지역투자 및 생활 인프라 예산으로는 총 15억 5000만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4호선 상계역·불암산역 승강편의시설(E/S)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6억원) ▲상계역 대합실 천장판 교체(4억 8000만원) ▲상계
thumbnail -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