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억 지방세 체납 최순영씨 자택 들어가보니

37억 지방세 체납 최순영씨 자택 들어가보니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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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사관 15명 투입 수색…금품 1억여원 압류600억 주식배당 서류 나와…”헌금 가져가면 벌받을 것” 항의

12일 아침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15명이 양재동 고급 빌라촌에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에 들이닥쳤다.

최 전 회장은 서울시 고액 체납자 순위 5위에 올라 있다. 2000년 초에 부과된 지방세를 13년째 내지 않고 있고, 체납액만 37억원에 이른다.

시는 여러 차례 납부 독촉장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자 결국 자택 수색에 나섰다.

금고에서 찾아낸 최 전 회장 부인의 급여 명세서를 쥔 서울시 직원은 “시민 대다수가 월급 300만원 받고 세금 꼬박꼬박 냅니다. 1천만원 넘는 월급 받으면서 왜 세금 안 내십니까”라고 말했다.

”이사장으로서 받는 월급일 뿐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월급 안 받나요. 저희는 뭘 먹고 살란 말인가요”라며 팔을 휘젓던 중년 여성은 기어이 서류를 빼앗아 찢어버렸다.

3개 팀 조사관 15명이 이날 방 안에 발을 들여놓기까지 1시간 넘게 걸렸다.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인터폰을 걸어도 인기척이 없었다. 사다리를 걸쳐 2층 발코니로 올라가 문을 열려고도 했지만 잠겨 있었다.

빌라 외부의 침입 감지 센서가 작동한 탓인지 사설 경비업체 요원이 출동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징수팀은 결국 경찰 입회하에 열쇠 수리공 두 명을 불러 철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갔다. 샹들리에가 화려한 1층 거실에 발을 들인 것도 잠시, 굳게 잠긴 2층 안방 문이 버티고 있었다.

방 안에선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 여사였다.

징수팀은 “지금 안 열어주면 강제로 연다”는 경고를 몇 차례 한 후 방문 경첩을 모두 뜯어냈다.

열린 문 뒤로 굳은 표정의 이 여사와 반바지 차림의 최 전 회장이 소파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수색 취지를 설명하는 징수팀 관계자에게 최 전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회사를 모조리 빼앗긴 후 돈이 없어서 세금도 추징금도 못 내고 있다”고 강변했다.

17억원 상당의 자택은 과거 최 전 회장이 설립해 현재 이 여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종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다. 형식상 체납자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 압류할 수 없다.

자택 도착 1시간여 만에 수색이 시작됐다. 방 한쪽 금고를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485만원어치 5만원권 현금다발이었다.

징수팀의 손길이 점점 바빠졌다. 2천100만원이 든 통장, 1천500만~1천800만원이 적힌 ‘이사장님 보수 지급 명세서’, 합계 27억원으로 기재된 ‘예금잔액 현황’ 서류, 명품 시계 등이 줄줄이 나왔다.

이 여사는 “실제 받는 월급은 소득세와 십일조를 제하면 1천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고, 예금은 모두 선교원 운영비”라고 말하며 조사관 손에 있던 서류를 빼앗아 여러 조각으로 찢어버렸지만 이미 징수팀이 캠코더로 촬영한 뒤였다.

곧이어 금고 깊숙한 곳에서는 600억원 가까운 액수의 주식 배당금 내역서가 나왔다. 방 반대편 소파에 앉아있던 최 전 회장은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배당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런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외쳤다.

이 여사는 이 서류도 찢으려했지만 징수팀 저지로 구기는 데만 성공했다.

이 여사의 핸드백들도 모두 비워졌다. 이 여사가 “명품도 아니고 국산 브랜드 제품에 지나지 않는다”며 별것 아닌 듯 설명했던 가방 속에선 1천200만원 가량의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

최 전 회장은 부인에게 “(압류에) 동의하지마! 체납자 재산이 아니라고 하란 말야!”라고 소리쳤지만 징수팀 관계자는 “체납자 집에서 나온 자산”이라며 현금을 모두 압류 목록에 올렸다.

”그 돈은 하나님 헌금으로 낼 돈인데 가져가면 벌 받는다”는 이 여사의 항의에는 “세금 내시면 하나님도 잘했다고 하실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징수팀은 이날 지하 1층, 지상 2층에 총 328.37㎡ 넓이의 최 전 회장 자택을 2시간 동안 샅샅이 뒤져 시가 1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현금, 귀금속, 기념주화 등 금품 1억3천163만원어치를 압류했다.

징수팀은 비어 있는 벽에 비스듬히 박힌 못 등을 볼 때 최 전 회장 측이 고가 미술품들을 집에 걸어뒀다가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현금은 즉시 세금으로 수납 처리하고 시계 등 동산은 취득 경위를 확인하고 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13일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세금을 받아냈다”며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동산압류, 출국금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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