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법정구속은 안해(2보)

‘1심 무죄’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법정구속은 안해(2보)

입력 2013-09-16 00:00
수정 2013-09-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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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 / 서울신문DB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9)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형식)는 16일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한명숙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한화 5억 8000만원, 미화 32만 7500달러를 구형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현금과 수표·달러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돈을 줬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곽영욱(73)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9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3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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