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 검증없는 ‘특허 심사’… 소비자만 속았다

효능 검증없는 ‘특허 심사’… 소비자만 속았다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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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은 제품이라 믿었는데…” 외도 확인 시약 등 가짜 제품 사기 악용

최근 배우자의 외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불륜 시약’과 ‘외도 확인 시약’이 모두 가짜로 밝혀진 가운데 이 시약들 가운데 한 제품이 실제로 특허 등록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특허 판정 심사가 허술해 사기에 악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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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확인 시약’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한 A씨는 지난 6월 특허청으로부터 ‘정액 검출 시약 및 이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인정받았다. A씨는 특허증을 내세워 시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이를 판매했다. 하지만 이 제품이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성분과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었다.

현재 A씨의 제품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를 먼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B씨에 의해 특허 무효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B씨의 제품은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성분과 기능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B씨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심사 과정에서 실제로 제품의 효능이나 기능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서류를 통해 기존에 특허 등록된 제품과 중복되지 않으면 이를 신기술로 보고 특허를 인정해 준다”고 밝혔다.

의약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심사 과정에서 일일이 검사나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특허가 등록된 후 3개월 내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특허 출원과 등록을 쉽게 해 발명을 장려하려는 정책이 특허 제도를 허술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실제 특허 출원과 등록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18만 8915건의 특허가 출원돼 이 가운데 60%를 웃도는 11만 3467건이 등록됐다. 하지만 지난해 특허 등록을 받은 제품 가운데 8.8%에 대해 특허 심판이 청구됐고 405건의 특허가 무효 처리됐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 선정된 특허 제품이 사기에 이용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특허 등록 제품은 소비자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구매하기 때문이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25일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제품의 공신력이 높아지는데 성능을 입증하지 않고 특허를 내주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요건이나 형식에 맞다고 해서 특허를 내주면 안 된다. 특허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민후 대표인 김경환 변호사는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 등록 절차를 간편하게 하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특허 법원이 한 곳밖에 없고 소송에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면서 “특허 심사나 등록은 비교적 쉽게 한다고 할지라도 특허 법원과 심판관 등이 사후 처리에서 전문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3-09-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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