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공포 적법”

입력 2013-09-27 00:00
수정 2013-09-27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교육부 심판청구 기각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은 절차상 하자 없이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시의회 의결 뒤 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로, 이 기간을 넘겨 교육부 장관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 결정을 계기로 대법원의 관련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시·도는 경기·광주·서울·전북 등 4곳이며 이 가운데 서울·전북 교육청은 조례 내용의 적법성을 놓고 대법원에서 교육부와 법리 다툼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하거나 학생과 보호자의 포괄적인 학교기록 정정·삭제 요구권을 인정한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면서 “이런 내용을 담아 서울·전북 교육감을 상대로 청구한 조례무효확인 소송이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기싸움은 여전하다. 경기·광주 학생인권조례는 2010~2011년 적법 절차를 밟아 공포됐지만, 교육부가 상위 법령을 개정해 일부 조항 효력을 없앤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 여부, 학교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학교 규칙 사안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소지품 검사 등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조례 조항은 무력해졌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8일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서울파크골프클럽)회장 김동선)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클럽 운영 경과보고, 공로 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전달, 감사 보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사회체육의 대세를 이루는 파크골프의 위상과 파크골프 동호인의 골프장 신설 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서울파크골프클럽은 회원 수 80여 명을 보유한 관내 최대 규모의 클럽 중 하나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서대문구 파크골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2부 오찬 자리에서 20여 년 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2013-09-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