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조합원 배제’ 전교조 교원노조법 헌소 제기

‘해직조합원 배제’ 전교조 교원노조법 헌소 제기

입력 2013-10-03 00:00
수정 2013-10-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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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일 해직 교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현행 교원노조법이 조합원의 단결권과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가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전교조 측에 “해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법외 노조로 보겠다”고 통보하자 이에 대응한 것이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2조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명시했지만 해직 교원 또한 특정 학교에서 해고됐더라도 엄연히 ‘교원 자격’을 갖고 교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교원노조법과 고용부의 해직자 배제 명령은 헌법에 명시된 해직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방하남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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