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또 당첨금 나눠줄게’ 술자리 약속도 지켜야”

법원 “’로또 당첨금 나눠줄게’ 술자리 약속도 지켜야”

입력 2013-10-19 00:00
수정 2013-10-19 2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부(부장판사 김동진)는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 일부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문모씨가 지인 최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말로 한 약속이라도 당첨금 분배 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반 채무와 같이 돈을 갚으라는 요구가 있다면 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씨는 2011년 5월 경기 성남에서 최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로또 복권 넉 장을 사서 한 장씩 나눠줬다.

복권을 받은 최씨는 “1등에 당첨되면 2억원을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했다.

문씨는 최씨가 실제 로또 1등에 당첨돼 14억원을 받은 뒤 8천만원만 주자 1억2천만원을 더 달라고 소송을 냈다.

최씨는 재판에서 “기한을 정하지도 않았고 약속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