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일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일지

입력 2013-11-15 00:00
업데이트 2013-11-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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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8 =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노무현 前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발언 ▲2013.6.17 = 민주당 박영선 의원, “대선 당시 제기된 노무현 前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은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 ▲6.20 =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발언. 여당이 발췌록 단독열람한 사실 확인되자 민주당 등 야당 반발 ▲6.21 = 민주당 문재인 의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공개를 제의 ▲6.24 = 국정원,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및 발췌록 공개 = 노 전 대통령 측 “발췌본이 대화록과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주장 ▲6.26 = 민주당, 19대 대선 전 새누리당이 회의록 입수했다는 의혹 제기 ▲7. 2 =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 의결 ▲7.15 = 여야 열람위원 10명,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NLL(엔엘엘)’,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7개 검색어로 회의록 검색 시작 ▲7.17 = 여야, 회의록 2차 열람 실시했지만 검색 실패. 국가기록원 “대화록의 존재 여부를 모른다”고 밝힘. ▲7.19 = 여야, 회의록 재검색 실시 ▲7.22 = 여야 열람위원단,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원본 없다고 최종 결론 ▲7.25 = 새누리당, ‘대화록 은닉과 폐기·삭제·절취’ 의혹에 대해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관련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검찰, 사건을 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에 배당 ▲7.26 = 검찰,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 출국금지 ▲7.28 = 검찰, 경기도 성남 대통령기록관 현장답사 ▲8. 7 = 2차 현장답사 ▲8.12 = 3차 현장답사 ▲8.13 = 검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열람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원, 영장 발부 ▲8.17 =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착수. 검사 6명·디지털 포렌식 요원 12명·수사관·실무관 등 총 28명 및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 투입 ▲10. 2 = 검찰,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관 이관기록에 회의록 없다고 결론.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본 1부 복원하고 별도의 회의록 1부 발견했다고 밝힘 ▲10. 5 = 검찰, 조명균 전 참여정부 안보정책비서관 조사 ▲10. 7 = 검찰,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조사 ▲10.10 = 검찰, 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 조사 ▲10.14 = 검찰,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조사 ▲10.15 = 검찰, 참여정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조사 ▲11. 6 = 검찰, 문재인 민주당 의원 참고인으로 조사 ▲11.15 = 검찰, 수사결과 발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문재인 의원 불기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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