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대통령, 과거 소유 건물로 송사 휘말려

이명박 前대통령, 과거 소유 건물로 송사 휘말려

입력 2013-11-16 00:00
수정 2013-11-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과 수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건물 증축과 내부 리모델링 비용 6억원을 달라”며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조정신청을 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돼 있던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을 빌려 1994년 10월께부터 10년 가까이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

이씨는 이 기간 이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건물을 2층으로 올리고 리모델링도 했다. 비용은 이씨가 모두 댔으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이 돈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줬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청계재단을 설립할 때 이 건물의 소유권을 재단에 넘겼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둘이 함께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지난 9월 조정을 시도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현재 정식 소송이 진행되는 상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