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예방주사 맞고 기면증에…법원 “장애보상금 지급해야”

독감 예방주사 맞고 기면증에…법원 “장애보상금 지급해야”

입력 2013-11-21 00:00
업데이트 2013-1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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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기면증에 걸린 30대 남성이 장애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예방접종과 기면증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물론, 유사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법률상으로 장애보상금을 청구할 근거가 없더라도 관련 법의 목적과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기업 직원 이모(30)씨는 지난 2010년 11월 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후 낮에도 계속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을 겪기 시작했다.

이씨는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탈력발작’ 증세를 보이는가 하면 졸음운전으로 수차례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씨는 2011년 7월 기면증 진단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졸음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고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씨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기면증이 발병했다며 질병관리본부에 장애 일시보상금을 신청했다.

처음에는 ‘백신에 의한 발병가능성이 불명확하다’며 인과관계를 부인했던 질병관리본부는 이씨의 이의제기에 ‘백신에 의한 기면증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한발 물러나 그동안의 진료비와 간병비 6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애보상금은 여전히 줄 수 없다고 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 29조3호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장애인이 되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면증의 경우 장애등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이씨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장애일시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예방접종으로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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