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직업훈련 위장 보조금 수십억 부당수령

어린이집 교사 직업훈련 위장 보조금 수십억 부당수령

입력 2013-11-21 00:00
업데이트 2013-11-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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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만여명, 위탁훈련 계약만 맺고 실제 교육 안 받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직업훈련을 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사기)로 A교육개발원 대표 이모(42)씨와 영업본부장 김모(4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홍모(38)씨와 영업사원 최모(46)씨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어린이집 3천300여 곳과 위탁훈련 계약을 체결, 보육교사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직업훈련을 해준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 48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육교사들이 실제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도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교육과정을 대리 수강하거나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산정보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훈련과정을 정상 수료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어린이집 한 곳당 500만∼600만 원 상당의 훈련비를 받고서 고용노동부에 대신 훈련비 환급을 신청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거짓 수료한 보육교사는 총 1만 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씨 일당과 짜고 범행을 저지른 탓에 대다수 보육교사는 자신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돼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은 전했다.

보육교사들이 직업훈련을 수료하면 보육시설 평가 인증 시 가점을 받거나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교사들이 과다한 업무로 정상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자 이런 점을 노려 이씨 일당과 손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의도적으로 교육과정당 10%의 과락자를 만들어 정상적인 훈련인 것처럼 위장했으며 지역별로 담당 영업사원을 지정해 어린이집 원장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과 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어린이집으로부터 수급액의 2배를 환수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훈련과정 수료 인증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교육 및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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