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일부 혁신학교 ‘보복성 경고’ 의혹

서울교육청, 일부 혁신학교 ‘보복성 경고’ 의혹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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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수 임의조정으로 1곳 경고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7월 혁신학교 8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면서 특정 학교에 ‘보복성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시교육청의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체 67개 혁신학교 가운데 8개교를 무작위로 선별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강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경고를 받았다. 다른 1개교는 50만원 회수 조치를 받았다.

경고를 받은 이유는 ‘학급 임의 증가 편성 운영’이다. 학급 수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인데 해당 학교가 임의로 이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학교 교감은 “지난해 1월 말 시교육청 학교혁신과에 문의를 했고 ‘이상이 없다’는 내용을 구두로 확인했다”면서 “지난 8월 ‘서울형 혁신학교 평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여기에 참여한 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감사 이후 시교육청 관계자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송에는 평가 대상이었던 59개 혁신학교 가운데 41개교 교원 239명이 소송인으로 참여했다. 소송을 도왔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측은 이와 관련, “해당 교감이 각종 혁신학교 공청회 등에서 혁신학교 지원을 줄이면 안 된다는 소신 발언을 자주 했다. 여기에다 소송에도 적극 참여해 시교육청에 ‘찍힌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며 “경고를 받은 해당 교감은 향후 교장이 될 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관 측은 “해당 학교는 학급 수를 임의로 늘린 것 외에 서류를 위조하고 수당을 부당 지급하는 등 사실상 경고보다 더한 징계 대상이었다”며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보복성 처분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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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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