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100m 앞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업주 검거

초교 100m 앞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업주 검거

입력 2013-11-24 00:00
수정 2013-11-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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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24일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3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약 7개월 동안 서구 한 오피스텔을 빌려놓고 여성 10여명을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가 성매매 알선을 위해 임대한 오피스텔은 인근 초등학교와 불과 100m 남짓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고용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첩보를 입수해 현장을 덮친 경찰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매매 여성 2명과 함께 성매수 남성 1명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죄 수익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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