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요금 내달 9일 13.95% 인상…기본요금 3천원

인천 택시요금 내달 9일 13.95% 인상…기본요금 3천원

입력 2013-11-27 00:00
수정 2013-11-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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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반 택시요금이 내달 9일부터 평균 13.95% 오른다.

인천시는 27일 지방물가대책위를 열고 오는 12월 9일 새벽 4시부터 현행 2천400원인 일반 택시의 기본요금을 3천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2013년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 중형택시의 경우 평균 17.31% 올라 기본거리 2㎞까지의 기본요금이 3천원으로 인상되며, 이후 거리요금은 144m·35초마다 100원이 오른다.

모범·대형 택시의 경우는 기본거리 3㎞까지의 기본요금은 5천원으로 0.86% 인상된다. 요금 인상은 지난 2009년 6월 평균 18.29% 오른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시는 내달 9일부터 15일간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같은 달 24일께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일반 중형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세부 환산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모범 및 대형 택시는 할증 구분없이 미터요금에 500원만 추가하면 된다.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서비스 개선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승차거부, 불친절 등 고질적인 택시민원 해결을 위해 노·사·정 합의로 ‘대 시민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택시운전자 실명제 실시, 안심귀가서비스 도입·추진, 콜택시 활성화 추진, 택시운행정보시스템 도입 등 10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현 수준으로 동결토록 했고, 동결기간은 요금인상 시작일로부터 4개월까지로 한정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미터기 수리로 인해 내달 23일께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별도로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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