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업무방해 고소 남발’ 코레일 고발”

철도노조 “’업무방해 고소 남발’ 코레일 고발”

입력 2013-12-13 00:00
업데이트 2013-12-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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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고소남발, 무고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에서 민변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와 철도노조 등 단체 회원들이 고발장을 들고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무분별한 형사고소 남용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우리의 파업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행사하는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야말로 ’무고죄’”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고소남발, 무고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에서 민변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와 철도노조 등 단체 회원들이 고발장을 들고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무분별한 형사고소 남용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우리의 파업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행사하는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야말로 ’무고죄’”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과 KTX 민영화 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남발하는 코레일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무분별한 형사고소 남용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우리의 파업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행사하는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야말로 ‘무고죄’”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라고 주장하며 9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들어갔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업무복귀 지시를 어긴 미복귀자를 직위해제하고 조합간부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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