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판결…靑 “불확실성 상당히 해소”

대법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판결…靑 “불확실성 상당히 해소”

입력 2013-12-20 00:00
업데이트 2013-12-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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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투자 약속 지속 가능성 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는 19일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사는 각각의 부담과 혜택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갖고 임금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재계와 노동계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으며 대법원은 전날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조 수석은 “이번 판결로 당장 경영계에는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가 끝나지 않아 소송 등이 가능한) 과거 3년치 임금에 대한 부분(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데 따른 차액 반영 여부)도 확실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복리후생비의 경우 분명 대상이 안 된다고 돼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불확실성의 폭이 좁아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38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는 “노사협약에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해 개별 노사협약을 다 봐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조 수석은 또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대니얼 애커슨 미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 해결 등을 전제로 향후 5년 동안 8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GM이 과거 3년치 통상임금 차액 환급에 대비해 충당금을 많이 쌓아 뒀던 것으로 안다”면서 “충당금은 줄어들지만 기업 이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GM도 약속했던 투자를 지속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조 수석은 “투자 계획은 GM 측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1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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