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간부 등 27명 대상
법원이 최근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노조의 불법 공장점거 파업과 관련해 잇따른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가운데 19일 하청노조 상대 손배소에서 역대 최대 액수인 90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원수)는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 하청노조)의 공장점거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하청노조 전 간부와 조합원들은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 대상자는 전 하청노조위원장(지회장)을 포함한 노조간부, 전 현대차 정규직 노조 간부 등 모두 27명이다. 이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하청노조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7건의 고발과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전체 청구금액 203억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한편 울산지법은 지난달 28일에도 전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12명에게 2∼4명씩 연대해 최대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10월에는 피고인 11명에게 연대해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12-2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