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퇴직후 2년간 사립대 총장 못한다

고위공무원 퇴직후 2년간 사립대 총장 못한다

입력 2013-12-27 00:00
수정 2013-12-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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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취업 금지’ 훈령 개정

교육부 출신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한 뒤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내년 1월 중순 이후 퇴직하는 교육부의 고위직 공무원은 부처를 떠난 뒤 2년간 사립대 총장으로 갈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지난 2월 장관 내정 직후 경영부실 대학이었던 위덕대의 ‘로비용 총장’으로 일해 왔다는 의혹에 시달렸다. 설동근 전 차관을 비롯해 이원우 전 차관, 김정기 전 차관, 최수태 전 인재정책실장 등이 퇴임 후 총장으로 재직했다.

하지만 이번 훈령 개정으로 교육부 외의 다른 부처 고위 공직자가 사립대 총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 해당 내용을 담아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훈령 개정 절차를 밟아 내년 1월쯤 개정된 행동강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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