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권교관 3배로… 전담 아니라 실효성 의문

軍, 인권교관 3배로… 전담 아니라 실효성 의문

입력 2014-01-10 00:00
수정 2014-01-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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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무관·주임원사가 겸직 5년간 740명까지 늘리기로

군 당국이 군 인권 개선을 위해 병영 내 인권 교관을 3배로 늘리고 인터넷으로 인권침해 행위를 신고받는다.

국방부는 8일 ‘2014~2018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지난해 257명에 불과했던 인권 교관을 올해 320명으로, 2018년까지 74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군 법무관과 주임원사들이 겸직하는 인권 교관들은 주로 군내 인권 교육과 고충 상담을 맡는다.

군은 이와 함께 그동안 전화로 하던 군내 인권 상담과 진정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육·해·공 각군은 연간 인권보장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국방부는 이들의 실적을 평가해 표창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대에서 전문성 있는 인권 교관을 양성해 부대별로 인권교육을 실시해 인권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군의 발표는 최근 부각된 병영 내 성추행과 자살 등 군의 인권 의식이 바닥이라는 안팎의 평가에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 군 복무 중인 장병의 7.9%가 군 복무 부적응 집단으로 분류됐다”면서 “군 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여전히 인권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권 교관을 전담 요원이 아닌 군 법무관 등이 겸직한다는 점에서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60만 장병 가운데 과연 인권 교관의 존재를 아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나”면서 “시민단체 등 외부 기관의 참여와 감시 없이 군 자체적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보여주기 식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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