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조, 사무실 불법 재임대”

“황영조, 사무실 불법 재임대”

입력 2014-01-10 00:00
수정 2014-01-1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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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혹 일자 진상 조사

황영조(43)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이 서울시로부터 싼값에 임대받은 사무실을 제3자에게 비싼 값에 다시 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황 감독에게 싼값에 사용 허가를 내준 잠실주경기장 사무실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체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전대차 계약이란 전세권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재임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황 감독에게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사무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규정했다. 황 감독은 서울시에 1년에 5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황 감독이 전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받는 기업체는 보증금 없이 연 1300만원을 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감독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년 반 전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자고 요청한 업체에 불법 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며 “임대료를 얼마나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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