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딸 추행한 의붓아버지에 ‘징역 2년 6월’

장애인 딸 추행한 의붓아버지에 ‘징역 2년 6월’

입력 2014-01-14 00:00
업데이트 2014-01-14 07: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지법은 의붓딸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집에서 지체장애인 의붓딸의 몸을 만지는 등 5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생활하던 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해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으며,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에게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