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못 간 정당도 후보 낼 수 있다

국회 못 간 정당도 후보 낼 수 있다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0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총선 득표 2% 미만 소수 정당 등록 취소는 위헌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정당법 44조 1항 3호와 41조 4항은 위헌이라는 녹색당과 청년당, 진보신당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부터 녹색당 등의 이름으로 후보를 낼 수 있고 총선에서 2% 미만으로 득표했더라도 정당 등록을 유지하게 된다.

헌재는 “정당 등록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해 모든 형태의 정당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해당 조항은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진출에 실패한 정당이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그 정당에 대한 등록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녹색당 등은 2012년 4·11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이상 득표도 하지 못해 법에 따라 정당 등록이 취소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1-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