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악덕기업주’ 표현은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 “’악덕기업주’ 표현은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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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악덕 기업주’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업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 등 분뇨수거차량 운전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주노총 합동정화조 마산지회 위원장인 박씨는 2011년 10월 경남 창원시의 한 정화조 청소차량 차고지 출입문과 벽에 “악덕 기업주에게 정부보상 웬말이냐, 시민에게 피해 주는 대행업체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차고지를 사용하는 분뇨수거 업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업주에게 추석 상여금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현수막을 붙인 신모(58)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현수막 내용 중 ‘악덕 기업주’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 등 2명에게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의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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