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해승 손자, 친일재산 판 228억 국가에 반환”

법원 “이해승 손자, 친일재산 판 228억 국가에 반환”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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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협력한 이해승의 손자 이모(75)씨가 친일재산을 팔아 얻은 수백억원을 법원 판결로 국가에 반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국가에 228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선 왕실의 종친이었던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귀족의 특권을 누렸다. 그는 1913~1921년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소재 임야, 서울 은평구 진관동·응암동 소재 도로와 대지 등을 취득했다.

손자 이씨는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거나 수용당해 2006년 228억여원을 얻었다.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9년 해당 부동산이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했다.

국가는 이씨가 부동산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그 매각대금을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으므로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며 “이해승이 손자에게 물려준 땅은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제3자에게 모두 팔아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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