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前민주 대변인 아들, 전 남편 친자 아니다”…친부는 조희준?

“차영 前민주 대변인 아들, 전 남편 친자 아니다”…친부는 조희준?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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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왼쪽) 전 민주당 대변인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차영(왼쪽) 전 민주당 대변인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차영(왼쪽) 전 민주당 대변인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확인 소송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차 전 대변인의 아들 서모군의 유전자 검사 결과 차 전 대변인의 전 남편 서모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13일 차 전 대변인이 조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의 변론기일을 오는 17일로 확정했다. 앞서 차 전 대변인의 전 남편 서모씨와 A군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모 대학병원은 최근 두 사람이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결과를 법원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전자 검사는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이 A군이 조 전 회장의 아들인지 확인하기 앞서 차 전 대변인의 전 남편 서씨의 친자가 아닌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실시됐다.

차 전 대변인은 서씨와는 법률상으로만 부부였을 뿐 실제로는 부부로 살았던 적이 없었던 만큼 A군이 서씨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차 전 대변인은 “A군이 서씨의 아들이 아니라는 점은 그전부터 당연한 얘기였지만 재판절차상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조 전 회장 측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전 대변인과 조 전 회장을 둘러싼 재판이 재개됨에 따라 조만간 조 전 회장과 A군의 관계를 규명할 유전자 검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차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A군의 친아버지가 조 전 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과거 양육비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향후 양육비로 매달 700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인지청구 소송은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법률상 부자관계를 성립시켜 달라는 소송이다.

차 전 대변인 측은 2002년부터 조 전 회장과 관계를 맺어왔다면서 “조 전 회장이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청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세 번째 부인과 이혼했고 차 전 대변인도 2003년 남편과 결별한 후 같은 해 8월 미국에서 A군을 낳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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