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위조 의혹 “국정원 보고서로 조사대상 특정”

檢 증거위조 의혹 “국정원 보고서로 조사대상 특정”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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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영사관에서 관련 자료 확보…서류감정결과 오늘 나올듯

대검찰청은 2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 국가정보원이 전날 제출한 20쪽 분량의 자체 조사보고서를 분석해 조사대상을 일부 특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외교부를 통해 선양영사관에서 진상 규명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대부분 확보했다고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보고서를 통해 큰 틀에서는 조사 범위가 압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부장은 조사대상이 특정됐냐는 질문에 대해 “특정된 사람도 있고 일부 추가로 검토하는 사람도 있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전날 오후 제출한 자체 조사보고서에서 출입경 기록 등의 위조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출-입-입-입)과 국정원이 확보한 자료(출-입-출-입)가 다른 부분도 나름의 논리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부장은 이 보고서에 위조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선양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의 진술이 포함돼 있는지와 관련해 “검찰에 회신할 때 중국 내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직원들에게 확인해 답하지 않았겠느냐”면서도 확답을 피했다.

윤 부장은 다만 “국정원 보고서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국정원 나름대로 조사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형식”이라며 “직원 몇 명을 조사했고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등 세부 내용은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부장은 “국정원 보고서를 토대로 쟁점별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것인지, 국정원의 답변이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교부를 통해 선양 영사관 자료를 대부분 확보했다”며 “일부 추가 확보해야 할 부분은 외교부 내부의 자료유출 문제 등을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양영사관에서 확보한 자료는 공증절차 관련 자료와 허룽(和龍)시 공안국 사이에 주고받은 팩스 송수신 대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장은 수사 전환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내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명칭을 진상조사라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진상조사와 수사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우성씨와 유씨 동생 유가려씨 등을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정식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대검 내부 절차는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였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진행 중인 서류감정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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