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교도소 나가는 순간까지 ‘황제 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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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교도소 나가는 순간까지 ‘황제 대접’

입력 2014-03-27 00:00
수정 201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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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부까지 개인차량 들여보내…도망치듯 출소여동생은 법무부 교정위원회 중앙회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하루 5억원 노역형을 중단하고 교도소를 나서는 순간까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오후 9시 55분께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허 전 회장은 교도소를 나섰다.

일반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약 200여m에 달하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나와 정문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하는 것과는 달리 허 전 회장은 개인차량을 안으로 들여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교도소 측은 허 전 회장이 사라진 지 10분여가 지난 뒤 뒤늦게 ‘허재호 수감자가 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후 9시 45분께 하얀색 SUV 차량이 교도소 정문 철문을 열고 진입했는데 약 10분 만인 9시 55분께 허 회장을 태우고 나갔다는 게 교도소 측의 설명이었다.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이 중단되고 벌금 강제집행을 받게 된 허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몰린 취재진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특혜 아니냐”며 항의했다.

일부 기자들은 현장에서 “향판에 이어 향교(교도소)가 나왔다”고 탄식하며 교도소 측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허 전 회장의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에게 검찰 측은 교도소에서 취재할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개인차량을 교도소 내부로 들여보내 허 전 회장이 출소하도록 했다. 약속과는 달리 언론 노출을 피하도록 특혜를 베푼 것이다.

교도소 측은 “형집행정지라는 조건이 떨어지면 가족의 인수서를 받고 출소시키는데 이 경우에는 가족을 내부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해 인수서에 서명하게 하고 가족차량을 타고 출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환자의 경우는 개인차량으로 출소자를 내보내고 일반인은 그냥 나간다”고 답했으나 허 전 회장은 환자가 아닌 경우다.

한편 허 전 회장의 여동생 허부경씨는 지난해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직을 맡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지난 1988년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돼, 2005년에는 광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을 지냈고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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