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경보발령때 휴교·차량부제 시행

미세먼지 경보발령때 휴교·차량부제 시행

입력 2014-04-15 00:00
수정 2014-04-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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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수도권 초미세먼지예보제 다음 달 도입

내년부터 미세먼지(PM-10)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차량부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국민보건에 초점을 맞춰 휴교, 차량부제 시행 등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긴급조치 계획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환경부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1단계 주의보 발령 때는 도로먼지제거 차량 운행을 늘리고 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2단계 경보 발령시에는 학교 휴교, 차량 부제 운행 등 강제조치를 하기로 했다.

차량부제 방식은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례로 운영한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24시간 평균 농도가 120㎍/㎥를 초과할 때, 경보는 250㎍/㎥를 초과할 때 각각 발령된다.

국내에서는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300㎍/㎥를 초과한 적은 있지만 24시간 250㎍/㎥의 농도가 유지돼 경보가 발령된 적은 없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PM-2.5) 예보제를 법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보다 앞당겨 다음 달 시범 실시하고, 개인 건강상태와 주거상황을 고려한 국민행동 요령을 관계부처와 함께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수도권 지역 등록 차량의 20%인 약 200만대를 2024년까지 친환경자동차로 보급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안하는 공해차량제한지역(LEZ:Low Emission Zone)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현재 71% 수준에서 내년에는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상반기 중 중국 74개 도시의 오염관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중국과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생활의 불편을 덜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대중교통 이용, 차량부제 운행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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