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 파견제한 완화…검사·외교관,타부처 근무가능

정부내 파견제한 완화…검사·외교관,타부처 근무가능

입력 2014-04-17 00:00
업데이트 2014-04-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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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설치근거, 정부조직법에 명시해야

정부가 부처간 인사 교류와 협업을 활발히 하기 위해 특정직공무원 보임 제한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조직법에 중앙행정기관 설치 근거를 반드시 밝히게 해 기관이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면 특정직공무원을 손쉽게 파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외교부 외무공무원, 법무부 검사,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의 군인, 교육부 교육공무원, 경찰청·해경의 경찰공무원, 소방방재청의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특정직공무원은 해당 기능 관련 부처에만 보임할 수 있었다.

이들을 다른 기관에 보내려면 특정직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해야 했다. 협업이 끝나 원래 부처로 돌아갈 땐 일반직공무원을 퇴직하고 다시 특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거쳐야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안행부만 해도 새마을운동 외국수출 등과 관련해 국제행정협력관이 있고 외교부 외무공무원이 맡아왔는데 보임 과정에 애로가 많았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시로 해당 부처와 ▲특정직공무원 보임이 적합한 직위인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지를 판단해 특정직공무원의 교류를 허가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설치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어도 개별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관이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명시된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7곳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소속 기관이어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각 부처의 정원을 감사하는 규정도 포함, 각 부처의 조직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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