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세 번째 소환…구속영장 신청 방침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세 번째 소환…구속영장 신청 방침

입력 2014-04-18 00:00
수정 2014-04-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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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 YTN
진도 여객선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 YTN


‘세월호 선장’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8일 오후 선장 이준석(69)씨를 3번째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씨와 함께 또 다른 승무원 1명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씨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우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또 이씨가 승객들이 대피하기 전에 배에서 빠져나와 탈출한 것으로 보고 당시 영상을 확보,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선원법에는 선장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에 남아야 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당시 가장 위험한 수로에서 선장 이씨가 아닌 항해사가 조타키를 직접 잡고 운항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사고가 난 16일과 17일에 이어 이날 이씨를 재소환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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