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엔진 이상 비행기 운항 강행 아시아나항공 징계

국토부, 엔진 이상 비행기 운항 강행 아시아나항공 징계

입력 2014-04-26 00:00
수정 2014-04-26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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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엔진 이상이 발견됐음에도 무리하게 목적지까지 비행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인천을 떠나 사이판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603편 여객기가 운항 중 엔진 이상이 발견됐음에도 운항 규정에 따라 인근 후쿠오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사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과 조종사 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잘못이)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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