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지역가산점 합헌”

헌재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지역가산점 합헌”

입력 2014-04-29 00:00
수정 2014-04-29 08: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수인재 유치·지역교육 균등발전 위한 것”

지역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들에게만 일정 범위 이내의 ‘지역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유모 씨 등 부산교대 졸업생과 재학생 1천417명 등이 “초등교사 지역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에 어긋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옛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시행규칙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 교대로 유치해 교대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켜 지역 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재는 “이 사건 법률에서 가산점은 제1차 시험 성적의 10% 범위에서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가산점 무혜택 불이익은 이를 알고도 다른 지역 교대에 입학한 것에서 기인하는 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수도권 지역에 합격할 길이 열려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규정이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지역가산점 규정이 이루려는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이 그로 인해 타 지역 교대 출신 응시자들이 입을 불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2010년 12월에 2011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면서 해당 지역 교대 출신자에게만 지역가산점(서울은 100점 만점에 8점, 경기는 100점 만점에 6점)을 주기로 했다. 이에 유씨 등은 “지나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thumbnail -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