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체·청탁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금지 합헌”

헌재 “단체·청탁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금지 합헌”

입력 2014-05-01 00:00
수정 2014-05-01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정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 사무에 관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금지 조항도 합헌 판정을 받았다.

헌재는 최규식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의 ‘단체 관련 자금 기부금지’ 조항과 ‘공무원 사무 청탁 관련 기부금지’ 조항은 개념이 불명확하고, 과잉금지 소지가 있어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각각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단체 관련 기부금지 조항은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청탁 관련 기부금지 조항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각 합헌 견해가 더 많았다.

헌재는 “’단체’란 공동의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갖고 조직적인 의사 형성 및 결정이 가능한 다수인의 지속성 있는 모임이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 명의로 기부가 가능한 자금으로서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되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내용에 따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자금 사용 방법과 관련해 규제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고 중요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청탁 관련 조항도 “어떠한 행위가 ‘공무원 사무에 관해 청탁하는 일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해당 공무원의 직위 및 직무, 청탁행위 및 자금 수수 동기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자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18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청원경찰법 개정안 심사 업무를 하면서 ‘전국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 5천만원을 받은 이른바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의 지도를 바꾼다... 공원·상권·학교 예산 ‘최종 확정’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중랑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연말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공원 녹색복지 ▲지역상권 활성화 ▲학교 시설개선 예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역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약 34억원 규모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주요 사업으로 ▲용마산 근교산 등산로 정비(7억원) ▲서울둘레길(망우·용마산) 정비(2억원) ▲용마폭포공원 ‘걷고 싶은 명소길’ 조성(5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용마폭포공원 시설정비(4억원)와 용마산근린공원 환경개선(5억원), 공원 내 CCTV 설치(5억원) 등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해, 주민들이 ‘안전’과 ‘휴식’을 누리는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축제 및 지역경제’ 사업도 시동을 건다. 예산이 편성된 ‘중랑구 소상공인 축제(5000만원)’를 필두로 ▲사가정51길 맥주축제(5000만원) ▲면목시장 우리동네 요리대회(3000만원) 등 상인과 주민 주도형 행사가 연중 기획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농업축제(5000만원) ▲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의 지도를 바꾼다... 공원·상권·학교 예산 ‘최종 확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