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재 요양병원 이사장 5일 영장… “혐의 부인”

경찰, 화재 요양병원 이사장 5일 영장… “혐의 부인”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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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사문 병원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4일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긴급체포된 이 이사장은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경찰은 이 이사장에 대해 관리 부실로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병원 운영에 실질적인 책임이 없고 증거인멸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3일 이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또 다른 병원인 광주 효은 요양병원 압수수색 당시 관련 서류를 차량 트렁크에 숨겨 긴급체포된 간호사와 이 병원 부원장 등 3명은 이 이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일 이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3명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화재 당시 환자 손이 결박된 것을 목격했다는 구조 인력 2명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평소 간호사 보고와 가족의 동의를 받아 환자를 결박했다는 효사랑 병원 의사의 진술도 확보해 신체 억제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을 지켰는지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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