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부터 ‘법외노조’ 선고까지…전교조 소송일지

출범부터 ‘법외노조’ 선고까지…전교조 소송일지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1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87년> ▲9.27 = 전교조 전신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창립 <1989년> ▲5.28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식 출범 ▲7. = 문교부, 전교조 조합원 1천500여명 파면 및 해임 <1994년> ▲3. 1 = 해직교사 1천300여명 복직 <1996년> ▲12.10 = 전교조 합법화 위한 밤샘·단식 농성 등 투쟁 돌입 <1998년> ▲12.29 = 전교조 합법화 내용 담은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1999년> ▲1. 6 =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7. 1 =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효에 따른 전교조 합법화 <2010년> ▲3.31 = 고용부,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시정하라고 명령 ▲6.29 = 전교조, 고용부 노조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8.10 = 전교조, 시정명령 거부 <2012년> ▲1.12 = 대법원, 고용부 노조규약 시정명령 정당 판결 ▲9.17 = 고용부, 전교조에 두 번째 규약시정 명령 <2013년> ▲5. 6 = 고용부, 전교조 면담서 노조규약 개정 촉구 ▲9.23 =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최후통첩 ▲10.16∼18 =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로 정부 시정명령 거부키로 결정 ▲10.24 = 고용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 전교조,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및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10.25 =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 요구·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시도 전교조 지부 사무실 지원 중단·단체교섭 중단 등 법외화 후속조치 ▲11. 1 = 국제노동기구, 전교조 법외노조화 규탄 성명 채택 ▲11.13 = 서울행정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교육부, 법외노조 후속조치 중단 ▲11.21 =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중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 ▲12. 6 = 전교조,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정부 공식 제소 ▲12.26 = 서울고법, 고용부의 항고 기각 <2014년> ▲1.21 =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 ▲3.13∼27 = 국제노동기구, 제320회 이사회에서 전교조 법적 지위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 채택 ▲6. 9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단식농성 착수 ▲6.16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 10명 법외노조 통보 철회 촉구 탄원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6.19 =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박성연 서울시의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계획 환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서울시가 동서울터미널을 여객터미널 기능을 넘어 교통·업무·판매·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시설로 현대화하고,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동서울터미널은 하루 평균 1천 대 이상의 버스가 이용하는 동북권 핵심 교통시설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와 교통 혼잡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터미널 기능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부에는 상업·업무·문화시설을 결합한 복합교통허브를 조성하는 현대화 계획을 수립했다. 박 의원은 “이번 현대화사업은 교통 기능 개선에 그치지 않고,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결합한 종합적 도시재생 사업”이라며 “광진구는 물론 동북권 전반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임시터미널 부지를 기존 구의공원 활용 방안에서 테크노마트 활용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대안을 마련한 점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갈등을 조정과 협의를 통해 해결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 혼잡 완화와 생활 불편 최소화, 약속된 공공기여 이행이 무엇보다 중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계획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