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듣는 11세 자녀 집 밖에 세워두면 훈육? 학대?

말 안듣는 11세 자녀 집 밖에 세워두면 훈육? 학대?

입력 2014-06-20 00:00
수정 2014-06-20 0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아동학대 해당… 처벌 가능 가족관계 유지 중요” 기소유예

아이 훈육을 위해 집 밖으로 내쫓아 벌을 세우는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만 처벌보다는 가족관계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A(42·여)씨는 지난 3월 7일 저녁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11)이 평소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말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꾸짖으며 집 밖으로 쫓아냈다. 쫓겨난 아들은 1시간가량 문 앞에 서 있었고, 이런 상황을 본 이웃집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다.

하지만 화가 풀리지 않은 A씨는 경찰까지 왔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은 아들을 민간 보호기관에 인계한 뒤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신고한 이웃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A씨의 아들이 발가벗겨진 채 집에서 내쫓기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복지법은 성적·신체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A씨가 “훈육 방법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며 아들과 함께 민간 심리치료센터에 다니는 등 가정을 다시 잘 꾸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 고민에 빠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었다. 시민위원들은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아들 역시 학교생활을 예전보다 잘하고 있다는 담임교사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처벌보다는 기소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6-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