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화상경마장 반대 주민 15명 업무방해로 고발

마사회, 화상경마장 반대 주민 15명 업무방해로 고발

입력 2014-07-05 00:00
수정 201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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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최근 시범개장한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고객 입장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및 집회시위법 위반)로 주민 1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 정방(44·여)씨 등 15명을 고발하면서 “지난달 28∼29일 시범개장한 화상경마장 입구 앞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열거나 고객 입장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마사회는 또 정씨 등 9명이 경마장 입점 건물 주변에 접근하면 벌금 100만원을 물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인근 주민들은 경마장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곳에 학교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경마장 입점을 반대해왔다.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경마장이 ‘기습’ 개장하자 이틀간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고객들을 막았으며,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민들은 경기가 열리는 매주 금∼일요일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마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지침을 준수하며 1천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물을 완공했다”며 “선동과 협박으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반대세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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