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까지 전교조 전임자 복귀하라”

정부 “21일까지 전교조 전임자 복귀하라”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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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자 직권면직 최후 통첩

교육부가 법원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임자 복귀 시한을 앞으로 2주로 제시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바로 직권면직 조처를 하도록 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교육부는 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전임자의 복직 시한을 이달 3일로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시도교육감이 18~19일자로 복직명령을 내림에 따라 복직 시한을 21일까지 유예했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72명 중 충북 1명, 제주 1명만 복귀한 상태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는 전임자에 대해선 1주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시도교육감이 직권면직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아직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은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21일까지 복직 조치를 시키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대응할 방침이어서 교육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7-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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