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대문 소매상 ‘세금폐업’ 위기

남·동대문 소매상 ‘세금폐업’ 위기

입력 2014-07-26 00:00
수정 2014-07-26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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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 탈세 위해 소매상에 갑질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 ‘역풍’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세청 앞. 남대문과 동대문시장 등의 상인 50여명이 ‘우리는 영세 수출상인’ ‘악덕 기업에 대한 재조사 실시’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일본을 비롯한 외국 바이어를 상대로 의류와 섬유 원단을 파는 소매상으로, 최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당해 폐업 위기에 내몰리자 지난 21일부터 집회를 이어 가고 있다.

상인들이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은 오래전부터 중간 무역상에게 관행처럼 끊어 준 세금계산서 탓이다. 상인들은 대량으로 의류를 사 가는 일본인 고객들을 잡기 위해 수출 대행업체 ‘나일무역’과 거래했다. 나일무역은 상인들에게 매출액의 1%를 부가세 계산서로 허위 발급해 달라고 했고, 이를 토대로 100억원에 이르는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하지만 2012년 11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나일무역이 부가세 79억원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나일무역은 세금 감액을 위해 상인들을 끌어들였다. 상인들과의 거래 내역, 상인들에게 받은 부가세 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한편 상인들에게는 탈세 사실을 숨긴 채 ‘나일무역은 에이전시 역할만 하고, 상인들이 직접 수출업자’라는 자술서와 서명을 받아 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신고해야 한다. 졸지에 상인들은 1%만 신고하고 나머지 9%에 대해서는 무자료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됐다.

남대문·동대문시장 수출상인 대책모임 대표 우연숙(53·여)씨는 “나일무역이 탈루한 세금을 상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인들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징수는 정당하며 재조사 계획은 없지만 혹시 억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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