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전셋집 넘어간 40대 장애인 분신자살

경매에 전셋집 넘어간 40대 장애인 분신자살

입력 2014-08-01 00:00
수정 2014-08-01 0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 아파트 강제퇴거 실랑이 중

세 들어 살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40대 장애인이 분신자살했다. 최근 발달장애 아이를 둔 일가족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연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린 가운데 또다시 우리 사회의 열악한 장애인 복지가 속살을 드러난 셈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31일 낮 12시 46분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A씨(49)가 자신의 아파트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2급 지체장애인인 A씨는 근저당이 설정돼 압류된 105㎡(32평)의 이 아파트에 지난해 4월 전세금 2500만원을 주고 입주했다. 하지만 아파트가 지난 3월 경매에서 낙찰되면서 새 집주인은 손씨에게 집을 비워 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아파트에서 나가면 부인과 11살, 9살 된 자녀들이 갈 곳도 없다”며 그동안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오전 새 주인은 집달관을 통해 강제 집행을 진행했고 A씨는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부은 후 불을 댕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10분 만에 A씨의 몸에 붙은 불을 껐지만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전에 숨을 거뒀다. 경찰은 “A씨가 전세보증금 2500만원마저 가압류당했다는 사실을 이날 뒤늦게 듣고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마땅한 직업 없이 정부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강제 퇴거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8-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