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구속 피고인들 3군사령부 예하부대 수감

윤일병 사건 구속 피고인들 3군사령부 예하부대 수감

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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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재판 관할 이전에 따라 구속 피고인들이 11일 제3군사령부 검찰부로 이송됐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구속 피고인 5명을 태운 호송 차량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경기도 양주 28사단을 출발, 10시 40분께 용인과 안양 등 3군사령부 예하부대 2곳에 각각 나눠 도착했다.

피고인들은 분리 수감 원칙에 따라 이 병장 등 3명은 용인, 나머지 2명은 안양에 위치한 부대에 각각 수감됐다.

이들을 동시에 수감할 수 있는 독방 5개를 운용할 수 있는 영창 시설이 마땅치 않아 부대 2곳에 나눠 수감한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피의자 이송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12일부터 ▲ 살인죄 적용 여부 ▲ 추가 가혹행위 ▲ 기타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3군사령부 수사팀은 검찰관 5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됐으며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다.

3군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이달 하순 열릴 예정이다.

육군은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지난 6일 이 사건 재판 관할을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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