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신종마약 ‘직구’…30대 회사원 등 25명 적발

인터넷서 신종마약 ‘직구’…30대 회사원 등 25명 적발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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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인터넷 마약거래 사이트를 통해 신종마약과 대마 등을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5·회사원)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최모(56)씨 등 17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자수한 2명은 기소유예, 달아난 2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씨 등은 올해 2월~7월 미국, 영국, 슬로베니아, 홍콩 등지에서 국제우편으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시) 30~45㎖와 합성대마(일명 파인애플 익스프레스) 6.42g, 대마 11.7g을 각각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에서 마약 이름을 검색해 미국 등의 마약거래 사이트 5개에 접속, 러시 등을 주문해 화장품이나 세제로 속여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와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는 흡입시 의식상실, 심장발작, 시력상실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임시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신종마약이지만 미국에서는 가죽 세척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 마약거래 사이트가 워낙 많아 단속이 쉽지 않지만 적발되는대로 접속 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며 “범죄 조직을 통해 암시장에서 유통되던 마약을 ‘인터넷 직구(직접구매)’로 들여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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