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 변희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방송인 김미화, 변희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09: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인 김미화씨가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한 보수논객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씨가 변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미디어워치가 지난해 3월 기사에서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하고, 변씨는 이런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강 판사는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김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강 판사는 지난달 18일 변씨 등이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쪽이 이의신청을 내자 이번 판결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