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움직임에 “검토도 안할 것”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움직임에 “검토도 안할 것”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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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동의 여부 결정없이 사전에 반려” 서울교육청, 4일 ‘종합평가’ 결과 발표 강행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 8곳에 대해 재지정을 취소할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나아가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법을 아예 바꾼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정취소를 위한 협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사고 폐지를 놓고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교육부는 1일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자사고 14개교 가운데 8개교가 재지정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했다는 자사고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 교육청이 지정취소 협의를 신청할 경우 동의-부동의를 결정하지 않고 이를 반려하기로 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반려는 시·도교육감의 협의신청서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동의 여부 자체를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반려는 법원에서 소송 요건이 흠결이 있어 사건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각하’에 비교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반려 사유를 개선해 교육부에 재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가 반려 사유로 제시한 것은 위법성과 부당성 두 가지다.

서울시교육감이 당초 공지된 평가지표 외에 새로운 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하면 애초 평가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예측 가능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위법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자사고는 5년 단위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5학년도부터 지정취소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지정기간을 규정에 없이 1년 연장하면서 2016학년도부터 지정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것임을 경고했다.

서울교육청은 그러나 이번에 나온 평가 결과는 기존 평가가 마무리된 뒤 추가로 한 ‘재평가’가 아니라 ‘종합평가’ 결과로, 교육감 권한에 따른 정당한 평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지정취소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5학년도가 아닌 2016학년도부터 적용, 학사 일정에 차질 없도록 평가한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우리가 지정취소한 뒤 교육부가 반려하는 것이 맞는데 평가결과를 보지 않고 반려를 결정한 것이 적절한 행정절차인가”라고 반문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교육감이 자사고를 비롯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하는 경우 현재처럼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이 아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이번 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가 무분별하게 설립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정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이날 서울의 자사고 14개교 가운데 8개교가 재지정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정취소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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