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의혹’ 고소 여성 담당검사 교체 청구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고소 여성 담당검사 교체 청구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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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된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을 다시 고소한 여성이 1일 담당검사를 교체해달라는 청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인 이모(37)씨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고소인과 해당 사건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는 검사에게 이 사건을 맡기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있다”며 검사 교체를 요청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가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들이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확보했던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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