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영장불응 고수…법사위 ‘사이버 검열’ 또 논란

카톡 영장불응 고수…법사위 ‘사이버 검열’ 또 논란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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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영장 효력 이견…서울중앙지검장 “감청 영장 직접 챙기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6일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법무부 국감에 이어 다시 카카오톡 감청 등 ‘사이버 검열’이 뜨거운 쟁점이 됐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며 지난 13일 기자회견 때 밝힌 ‘영장 불응’ 방침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이라며 “실시간 감청장비가 없고, 장비를 설치할 의향도 없어서 감청영장에는 응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감청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전선을 넓혔고, 여당은 ‘실시간 검색’ 등 검찰이 민감할 수 있는 표현을 상황 판단 없이 사용했다며 사태 수습을 주문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청은 실시간으로 엿듣는 건데 실시간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카톡 대상으로 감청 영장을 청구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감청 영장은 미래 일정 기간의 통신 내용을 알려는 것인데 기술적 문제로 통신사에 위탁한다. 위탁 당시에는 통신이 완료된 게 아니고, (완료 후) 모아서 3~7일 대화 내용을 받는다.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현재 시점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모아서 주는 거라 현재의 감청영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지검장은 “위법하다고 단정할만한 영장 집행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논란이 있으니 문제점과 개선할 게 있는지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대검이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적절치 못한 표현을 쓰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보도자료에 사용한 ‘즉시 삭제’ 표현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인상을 줬다”며 검찰의 신중하지 못한 발표를 질타했다.

김 지검장은 “실시간 모니터링은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긴밀히 협조한다는 뜻인데 핫라인 구축이라는 과한 표현으로 적시됐다”며 “자료의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지검장은 “그동안 감청영장은 차장검사가 전결했는데 앞으로 제가 직접 챙겨보고 결재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제3자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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