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의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징역 8년

이혼 과정의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징역 8년

입력 2014-10-21 00:00
수정 2014-10-21 15: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시 우아동 아파트 방에서 잠자는 아내(32)를 넥타이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김씨는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